냉혹하고 살벌한 영국, 브라이튼에서 집 구하기 현실 3(입주 계약 후 확인할 것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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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을 계약할 때 꼭 확인할 것들이 있다.
1. 계약일 = 입주일이므로 홀딩비를 냈어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돈을 보내면 안 된다. 근데 나는 열쇠 받기 전에 보냄...
2.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. 계좌 이체해서 기록을 남기는 게 좋고, 영수증도 꼭 받아야 한다. 나는 메일로 다 받았다.
3. 노티스(notice), 퇴거 조건 명시, 확인: 집에서 나가고 싶다면 나가기 얼마 전까지 말해야 하는지.
4. 최소 거주 기간(Minimum tenancy): 3~6개월로 짧은 게 좋음. 난 6개월이고, 매달 한 달씩 계약이 연장된다.
5. Deposit Protection Scheme: 보증금이 공공기관에 맡겨질 거라 명시했나 확인해야 한다.
이 모든 과정이 인터넷으로 진행된다. 계약하고 영어로 메일이 쏟아져서 많이 벅찼다.
1) TENANCY DEPOSIT SCHEME
2. 방 상태 확인 문서
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방 상태를 확인하는 문서가 온다. 이 조그만 원룸에서 저런 문서가 37페이지 나왔다. 세세한 부분까지 사진을 찍어서 확인한다. 나는 내 집이 아니므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아야 한다.
나 무사히 내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겠지...??
이후에도 전달 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메일로 받는 중이다. 다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편한 세상-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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